[어쩔경제]공공매입에 피해자 범위 넓혔지만…“선지원 후구상 안돼” 정부 입장 확고
피해자 범위 까다롭단 지적에 넓힌 수정안 제시
공공매입 불가 입장에서 LH 매입임대제도 활용
선지원 후구상은 양보 불가…여야 입장차 극명
원희룡 “암묵적 공감대 있었다”…평행선 계속
이주 논의 사실상 불가능…5월 중순 처리 목표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약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에 특별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골자는 특별법 지원을 위해선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로 분류되면 우선매수권 행사나 공공 임대를 통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까다롭다 지적에 정부 양보
정부는 특별법 지원 대상에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⑤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청하면 시도에서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등 검토 의견을 첨부해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정 요청을 합니다. 장관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발의안 발표 당시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①~③은 대상에 해당해 당연하고, ④~⑥은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구분 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구체적 사례에 대한 형평성과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구분 짓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세가 사인 간의 거래인 만큼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하나하나를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대로면 ‘빌라왕’, ‘건축왕’ 피해를 각각 입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부분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만,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국회 논의는 시작부터 ‘덜컹’거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습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000만원으로 늘렸고, 전용면적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또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이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특별법 인정 범위를 넓혔지만 동탄·구리 피해 임차인들이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될지에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특별법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인정 범위에 대해선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와 형평성” vs “100% 반환 요구 아냐”
문제는 ‘선(先)지원 후(後)구상’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야당·피해자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일부 돌려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보증금 채권 매입은 물론 공매 매입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리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선 공공이 대신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므로 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락대금과 저리 대출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해선 양보가 불가능하단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차갑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와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넓히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 발의 당시 원 장관은 야당과의 공감대가 있었음을 밝히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원 장관은 “(선지원 후구상은) 실행가능 방안으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단 점에서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안과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을 신속히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 들어가자 암묵적 공감대는 보이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피해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특별법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언제 통과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불안감이 가득한 하루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토위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내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야 간사는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새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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