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어린이날 앞두고…자녀 살해·극단적 선택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1800명, 떼인 보증금 3000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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