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음주운전 그만'…세 번 걸리면 '면허 영구박탈' 추진 [1분뉴스]

유채영 2023. 5.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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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 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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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40대 음주운전자는 이미 다섯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습관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4일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 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3범은 차량 몰수 이후에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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