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백신, 건강 위협 근거 없다"…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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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38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모씨 등 3829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성분 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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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38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모씨 등 3829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성분 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에 도달했으나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됐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해제됐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도 백신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접종했으며 정부가 접종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었으나 음성확인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정부가 접종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진자 58만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5배 높았고 3차 접종자에 비해서는 11배 높았다고 밝혔다.
또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대부분 두통·근육통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며 언론에 나온 중대한 이상반응은 의심 사례일 뿐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백신이 의심이 단계를 넘어 확실하게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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