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3천800명 집단소송…법원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천830명이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식약처장이 2021년 5월∼2022년 2월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접종을 계속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이 작년 2월 16일 발표한 방역패스 지침 중 2차 접종자의 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을 접종 후 180일까지로 제한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정부가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이 효능이 없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4월∼2022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약 58만명 중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 약 5배 높은 점 등 데이터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 건수 대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통과 접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스터샷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작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조처를 이미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역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