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언니 주민번호 대고 신분 속인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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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11km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평소 외워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말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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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11km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평소 외워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말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또 언니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혈확인서 확인란에 언니 명의의 서명을 해 자신을 숨기려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과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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