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2년전 ‘코인세 유예법’ 발의했었다

한기호 2023. 5. 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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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과 7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잇달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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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남국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과 7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잇달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안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해당하는 전형적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진흥시키는 '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 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7월 6일 김 의원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소득세법은 가상 화폐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공제 한도(250만원)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인 2021년에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됐었다. 그해 5월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코인의 매매·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가 '자산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하자, 수익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코인 거래가 금융 당국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이를 회피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해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개정안으로 대체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 인해 가상 자산 과세는 2023년 1월까지 미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2025년 1월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또다시 통과됐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3·9 대통령선거 직전 보유하고 있던 60억원어치 코인을 전량 인출해 현금화했다면 '자산 소득 과세 유예'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셈이 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다.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일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전자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코인을 거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가상 자산은 잘 드러나지 않고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전수(全數)조사를 하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해 상충이 되는 입법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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