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바지사장 전세사기' 보도 후 2년…달라진 건 없었다

안태훈 기자 2023. 5. 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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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바지사장 전세사기' 수법은 2021년 5월 JTBC의 첫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한 바퀴 도는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바지사장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빌라에서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촌. (출처=연합뉴스)

"2년 사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8평형 집인데, 세 식구가 살기엔 너무 좁습니다. 결로 때문에 방안엔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장 이사 가고 싶지만, 묶여있는 보증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2년 전 '바지사장 전세사기'를 인지했던 김모씨 부부의 말입니다. 김씨 부부는 이후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민사에선 승소해 집주인(바지사장)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집을 누가 사겠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씨는 또 "형사 소송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15차례 이상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러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공형진 변호사도 "50여명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형사 소송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모 씨는 지난 2년 사이 경매를 진행해 세입자로 살던 집을 어쩔 수 없이 낙찰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지만,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한 집이라 그런지 가격을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 "보증금 일부 받았지만, 이후 깜깜무소식"

지방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정모 씨는 그동안 보증금 중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당시 급하게 다른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라서 보증금 일부라도 받고 살던 집을 나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해 추후 받기로 했고 살던 집엔 임차권등기도 설정해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그러나 "이후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을 풀어줘야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풀어줬는데 그 후로는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신적 충격이 심해 너무 힘들다"

JTBC 취재진은 2년 전 피해자들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던 운영진과도 접촉해 봤습니다.

방장 최모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엔 전세사기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전셋집,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 방식의 하나입니다. 세입자는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었고,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셋값이 유지되거나 계속 오를 때, 그리고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나 큰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게 전세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바지사장 전세사기(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집주인 명의를 바꾸는 수법)까지 등장해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해도 안전한 계약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월세를 일부 내더라도 보증금의 수준을 집값의 50~6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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