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70세 이상 노인 입원 간병비 지원' 법안 발의
설승은 2023. 5. 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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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 환자가 간병비 걱정 없이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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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06/yonhap/20230506083223311jhtm.jpg)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 환자가 간병비 걱정 없이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통상 하루 15만원이 안팎의 비용이 들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노인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에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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