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청에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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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에서 돕는다.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은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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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에서 돕는다.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은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순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되도록 위택스 전자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ARS(1661-6800)를 이용해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를 참조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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