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결정

정민하 기자 2023. 5. 6. 0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같은 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 기재한 출국 금지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아울러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징계위는 같은 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이 연구위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