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서 총포 직구…몰래 들여와 소지한 40대 전과자 전락

강태현 2023. 5. 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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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4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3월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 연지 탄 6통 등 부품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고 이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모의 총포 역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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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서 적발되기도…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형 집유 선고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4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3월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 연지 탄 6통 등 부품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고 이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모의 총포 역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 1개,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한 총포 부품 5점을 추가로 주문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구체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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