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아들 때린 엄마에..'벌금 400만원' 때린 법정

김수연 2023. 5. 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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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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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난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서 떨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시어머니가 손자인 B군 등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주방에 녹음기를 몰래 놓아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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