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5일로 줄어드나...일상회복 1단계 눈앞에

신혜정 2023. 5. 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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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등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방역 정책이 재편될 전망이다.

이날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사실상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 단계에 진입했다는 선언이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이 독감과 같은 4단계로 낮아지며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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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 4개월만에 해제
방역당국 내주 위기단계 완화 논의할 듯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등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방역 정책이 재편될 전망이다.

이날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사실상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 단계에 진입했다는 선언이다. 당초 방역 당국은 WHO의 결정과 관계 없이 이르면 이달부터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빠르면 다음주 중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방역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3월 엔데믹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5일로 줄인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왔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임시 선별 검사소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집계와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그동안 방역 대책을 주관했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방역 대응의 중심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일상 회복 이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이 독감과 같은 4단계로 낮아지며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또 코로나19의 의료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돼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분 유료화된다. 다만 1단계 전환 이후 2단계로 진입하기까지는 약 2,3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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