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10년간 동거 후 이별, 비극으로 막내린 5년만의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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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나면 대부분의 결말이 비극이란 말은 사실인걸까.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A씨(50)는 과거 10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김모씨(47·여)와 5년만인 2022년 3월경 다시 만났다.
이후 같은해 8월까지 둘은 동거했다.
그러나 5개월간의 동거 기간 동안 거짓말을 일삼던 김씨가 일방적으로 A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둘은 다시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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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억누르던 50대 남성, 술자리서 폭발해 무차별 폭행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나면 대부분의 결말이 비극이란 말은 사실인걸까. 둘 사이 관계에 비극을 넘어 질투심과 분노에 눈먼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A씨(50)는 과거 10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김모씨(47·여)와 5년만인 2022년 3월경 다시 만났다. 이후 같은해 8월까지 둘은 동거했다.
그러나 5개월간의 동거 기간 동안 거짓말을 일삼던 김씨가 일방적으로 A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둘은 다시 헤어졌다. 여기서 끝이 났어야 했다.
집을 나간 김씨는 새 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 등을 반복했다. 이에 A씨의 김씨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9일 김씨는 A씨에게 교제하던 남성이 교도소로 들어갔다면서 연락을 했고 또다른 지인인 이모씨까지 셋이서 A씨의 집에 모여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김씨에게 "XX야 니 짐 챙겨서 나가라. 너와는 이제 끝이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이씨를 폭행했고 이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후 김씨와 단둘이 남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서 화를 못이겨 김씨를 폭행했다. 말리는 사람이 없자 A씨의 폭행은 더 심해졌고 결국 김씨는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살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뺴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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