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이 각종 사고 유발…동해해경청, 8∼26일 집중단속

유형재 2023. 5.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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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8일부터 26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 관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단속 대상이며, 8∼12일 단속 예고 후 13∼26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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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 법령 준수가 '답'…선박교통관제법 등 위반 점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8일부터 26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 관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단속 대상이며, 8∼12일 단속 예고 후 13∼26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07건으로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9%(5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이 17%(18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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