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톺뉴스] 경찰 때려도 촉법소년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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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얼굴의 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았죠.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17년 7천896건에서 2021년 1만2천501건으로 증가했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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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야!"
"뭐래? 나 촉법소년인데?"
"맞짱 깔래, XX"
앳된 얼굴의 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았죠.
최근 온라인에 해당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 공분이 컸는데요.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악랄해졌다는 여론은 큰 상황.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17년 7천896건에서 2021년 1만2천501건으로 증가했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70년간 그대로인 촉법소년 나이를 사회 변화에 따라 바꾸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죠.
해외의 경우 프랑스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 만 10세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촉법 소년 나이가 어립니다.
반면 대법원은 "13세 소년은 성인보다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크다"며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죠.
소년 비행은 부모 학대 등 가정환경 영향이 높은 데다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촉법소년 강력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손힘찬 | 편집: 최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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