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도-토지경계 불일치' 간편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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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적도와 토지 경계가 불일치할 경우 토지 소유자 간 동의 등 간편 절차에 따른 토지 경계 조정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적도와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면 측량 후 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을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하는 등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 간 동의만으로 토지 경계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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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지적도와 토지 경계가 불일치할 경우 토지 소유자 간 동의 등 간편 절차에 따른 토지 경계 조정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적도와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면 측량 후 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을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하는 등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 간 동의만으로 토지 경계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측량 후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증감분은 발생하지 않고 경계만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만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하면 각종 인허가, 측량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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