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어른 방치하는 法…음주운전 무더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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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여아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형위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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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양형 도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는 비율 3%↓
전문가 "강한 양형기준으로 중형 유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여아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 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까지 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6일에도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동안 무면허 상태로 서울 구로구 등에서 총 1110회에 걸쳐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처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자료집' 내 2019~2021년 단일범 1심 선고형 비율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41.2%, 벌금형은 56.1%에 달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사이인 경우엔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실형 0.3%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19.2%, 벌금형은 79.3%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스쿨존 여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자, 양형위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강화된 양형 기준이 법정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형 기준은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판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전문가는 판사들을 기존 판례에 대한 관성에서 분리하고 강화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양형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사유를 판시해야 하는 것도 처벌 강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판사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이나 성범죄 이상의 중형을 내리는 것이 판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혀 귀책 사유가 없는 피해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살인 예비 행위 혹은 살인 미수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부족함이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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