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어렵다"는 남욱 소유 주택 세입자 운명은? [분석]

김서온 2023. 5. 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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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소유한 한 주택의 전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계좌 입출금이 정지돼 있다는 점, 일반적인 전세사기나 역전세난과 다르다는 점에서 세입자 A씨의 보증금 반환 여부나 기한이 매우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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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 대리인 통해 "모든 계좌 입출금 정지…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된 세입자 "이사 가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
전문 변호사들 "일반적 대처 방법 있지만, 보증금 반환 매우 어려울 수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소유한 한 주택의 전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6일 아이뉴스24가 단독 제보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세입자(임차인) A씨는 전세기간 만료 두 달을 앞두고 이사를 위해 더 이상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임대인인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는 착신이 정지됐고, 남 변호사의 대리인으로부터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돼 자금 이동이 어려워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4일 남욱 변호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어 2년 뒤인 2021년 6월 14일 남 변호사의 대리인인 B씨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보증금 인상 없이 2년을 더 거주해 왔다. A씨의 임대차 종료 일자는 오는 6월 14일이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1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서울 강동구 일원 2개 단지 규모, 소형 면적대로 구성된 도시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아파트 내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11채 중 1곳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갔다.

A씨가 거주하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30억원, 2천137만원, 1천억 규모의 가압류가 각각 걸려있다. 다만, 이 경우 A씨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저당이나 A씨의 전세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위 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임대인의 계좌 입출금이 정지돼 있다는 점, 일반적인 전세사기나 역전세난과 다르다는 점에서 세입자 A씨의 보증금 반환 여부나 기한이 매우 불명확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당시 계약 정황을 봐도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원래 전세사기 입증이 가장 힘든데 이 경우 전세사기로 보기 힘들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임차인이 1순위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A씨의 순위가 최우선인 것은 맞지만,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B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거쳐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급명령까지 1개월, 소송까지 6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리고 이후 강제 집행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더 소요되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경력이 많은 변호사 C씨도 같은 견해를 내놨다. C씨는 "결국 지금 상황에선 일반적인 방법대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 한다"며 "이후 경매 절차에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임차인 A씨는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정부 지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로 감당하고 있고,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다. 업계 전문가는 "세입자 A씨가 당시 체결한 전세금과 현재 이 단지의 동일 면적대 매물의 실거래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매매가격이 낮은 수준인 데다가 현재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매물을 낙찰받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을 순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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