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60억 코인’ 김남국 직격…“‘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前 전량 인출 수상”

권준영 2023. 5. 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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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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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 포함시키는 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디지털타임스 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60억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보도를 봤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가상화폐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외면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김 의원의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는 논평을 냈다.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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