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한 달간 불법 무기류 673점 자진신고…경찰 단속 돌입

조성현 기자 2023. 5.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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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4월 한 달간 신고된 불법 무기류가 6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73건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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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4월 한 달간 신고된 불법 무기류가 6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73건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

수거된 무기류는 권총 1정, 공기총 14정, 타정총 2정, 실탄 642정, 도검·분사기 14정으로 폐기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 1955년부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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