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말만 듣고 부작용 우려 처치 승인한 전문의 결국 무죄

권희원 2023. 5.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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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 정결제 투여를 전공의의 말만 듣고 승인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장폐색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대장암 진단을 위한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장 정결제 투여를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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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정결제 투여 장폐색 환자 사망…"고도의 의료행위 아냐"
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장폐색 환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 정결제 투여를 전공의의 말만 듣고 승인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내과 2년차 전공의 B씨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장폐색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대장암 진단을 위한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장 정결제 투여를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 가족의 동의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장 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그러나 B씨는 환자 가족에게 검사 동의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보고했고 당직 전공의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직접 처방을 한 것은 B씨이지만 B씨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더 무거운 형량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를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장 정결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A씨가 B씨에게 의료적 처치를 위임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 정결이 금기시된다고 볼 수 없고 완전 장폐색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원인 감별에 필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의 기회마저 잃게 될 우려가 있었다"며 처방의 적절성을 일부 인정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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