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주걱으로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김현주 2023. 5. 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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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시어머니가 손자인 B군 등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시어머니와 B군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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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 참작"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처럼 폭행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는 또 시어머니가 손자인 B군 등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시어머니와 B군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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