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린 돈인줄 알았는데”…해외나간 딸 ‘이것’ 하니 보험료 돌려 받았다
이에 A씨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그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국민보험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이지만 위 사례처럼 일상생활에서 활용법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실손보험 100% 활용 팁을 소개한다.
먼저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납입 중지 기간 동안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내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니라 다른 보험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중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보장이 안 된다. 만약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단,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입원 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이 제도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 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췄다. 50세에서 75세의 고객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보유한 고객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 외 다른 보장이 없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세 기준 여자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실손 보험료가 월 1만~2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졌다. 금감원은 금융정보 포털 ‘파인’ 등의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를 비교한 뒤 회사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또 이를 통해 가격 비교를 한 뒤 가장 저럼한 보험사를 찾았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가입 시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4~5%정도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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