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집단행동 예고…지난해 이은 '노정 갈등'에 우려도 커

유민주 기자 이정현 기자 2023. 5. 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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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재현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던 노동자의 분신 사망 후 노동계는 춘투(춘계 투쟁·春鬪) 강도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나서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노동계도 이제는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들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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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달 10·17일 결의대회 시작으로 '투쟁'
강경 투쟁엔 시민 피로감도…'강 대 강' 대치 우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최근 사망한 동료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이정현 기자 = 노동계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재현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던 노동자의 분신 사망 후 노동계는 집단행동 수위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일까, 시민 일상 위협 '불법'일까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정권 퇴진 선포 단위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17일엔 '노조말살-민생파탄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3권 보장을 이유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금속노조는 이달 31일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는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 노동자의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개정 필요성 논리다.

또 노조법 3조는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사용자가 민사상 손배를 노동자 탄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노조는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달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예고됐다. 앞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20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공식 요구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실질 인상 효과가 줄었기 때문에 1만2000원은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7월에도 총연맹 차원에서 '반 정부 투쟁'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집회 시위와 파업은 헌법 제21조1항과 헌법 제33조 1항에 각각 보장된 권리지만 일부 노조의 강경 투쟁 방식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또 헌법 제37조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규정해 시민의 일상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집회 시위 및 파업을 견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투쟁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노정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노조와 정부 모두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다음날 숨졌다. 노조 측은 양씨에 대한 수사가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4일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양회동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모든 (대응)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반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대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내세워 불법 행위 의혹에 강제수사를 시도할 정도로 강경 대응을 벌였다.

◇갈등 확산 '사회적 비용' 커질 우려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갈등 확산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보름간 벌인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에서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 잇달아 예정된 노동계의 파업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나서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노동계도 이제는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들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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