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위믹스 60억원' 은닉 의혹 반박… 국힘 "제대로 소명해야"

양진원 기자 2023. 5. 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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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지난해 초 당시 시세 기준으로 60억원어치에 이르는 위메이드 가상화폐(암호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스1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최근 불거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를 지난해 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마치 은닉한 것처럼 알려졌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게 대해 현행 법률상 암호화폐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갖고 있었다는 보도를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믹스 보유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한때 2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15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내용은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로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일이 불거지자 여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느냐"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는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도 없다"며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등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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