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탁 안 들어줘" 투숙한 여관방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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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관방에 불을 내고, 막상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물을 부어 끈 40대 투숙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투숙 중인 울산 한 여관방 침대 이불과 자신이 입은 바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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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취해 여관방에 불을 내고, 막상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물을 부어 끈 40대 투숙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투숙 중인 울산 한 여관방 침대 이불과 자신이 입은 바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딘가에 전화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여관 주인이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으며, 막상 불꽃이 크게 일어나자 겁이 나서 물을 부어 껐다.
당시 여관에는 다른 투숙객 10명 정도가 있어, 실제 불길이 번졌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방화를 시도해 여관 주인이 불에 탄 이불을 정리했는데도, 곧바로 다시 불을 질렀다"며 "스스로 불을 끈 점과 이미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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