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세금GO]

조용석 2023. 5.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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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도매업을 하는 A씨는 다른 업자보다 물건을 싸게 넘긴다는 B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물건을 싸게 팔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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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이용해 세액공제 가능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 신청
거래건당 10만원 넘어야 거래사실확인 신청 가능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류도매업을 하는 A씨는 다른 업자보다 물건을 싸게 넘긴다는 B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물건을 싸게 팔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고민 끝에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우월한 지위의 공급 과세표준을 노출하지 않으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A씨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B씨처럼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외에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후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해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신청인·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후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A씨는 공급대가가 330만원이었기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등이 가능하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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