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투자자 두번 울리는 '대행사'…'비상장 주식 환불 미끼'로 보이스피싱

류은혁 2023. 5.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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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비상장사 주식 사기를 당한 투자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상장자 주식 환불 대행사를 찾았다.

투자자 B씨는 불법 리딩방 운영진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와중에 주식 환불 대행사 업체를 만났다.

이들은 비상장자 주식 사기꾼이나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진들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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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이나 계약금 요구한 뒤 잠적
신분증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마냥 대출받기도
법률사무소 계약 등 과장 광고도…현실성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비상장사 주식 사기를 당한 투자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상장자 주식 환불 대행사를 찾았다. 이들 대행사는 그동안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했던 계좌부터 피해 금액, 관계자들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불법 리딩방 운영진을 잡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A씨에게 착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투자자 B씨는 불법 리딩방 운영진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와중에 주식 환불 대행사 업체를 만났다. 이들 업체는 주식 환불 전문 변호사와 활동하고 있다며, B씨에게 자신들을 통해 고소장을 준비하라고 꼬드겼다. 우선 계약금을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은 피해액 회수에서 정산하자는 제안이다.

투자자 A씨와 B씨는 착수금과 계약금을 각각 날렸다.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비상장주식 피해를 구제해 준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신분증 등의 서류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식 환불 대행사는 사기를 당한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연계된 법률사무소와의 자문부터 고소장 작성 등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식 사기와 관련해 투자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행사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거나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상장자 주식 사기꾼이나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진들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식 사기 범죄단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실제로 한 대행사와 연계된 법률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법률사무소는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소송 수행, 형사 고소 대응 등 업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행사의 주식 환불 사업과 법률사무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불법적인 주식 환불 대행사의 경우 서류를 요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마냥 몰래 대출을 받는 범죄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금을 찾기 위해선 주식 대금을 입금한 통장을 거래정지 시켜야 한다면서 신분증 앞면을 복사해서 보내라고 말한다. 그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한다.

실상은 다르다. 허술한 인터넷은행 비대면 대출 본인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비상장자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환불금으로 착각하도록 속인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환불 차원)과 약속된 잔금을 몰래 챙겨간다. 사실상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은 환불 금액이라고 속인 뒤 돈과 주식을 챙기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환불 사례 등을 올려놓고 신뢰감을 심어준 뒤 돈만 받아내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를 회복해준다고 접근을 하거나 먼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사기인 경우가 많은데, 사기를 입게 되면 피해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대행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것보단 법률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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