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귀금속 수차례 훔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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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수차례 훔치고 구걸 중인 사람의 가방마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대전지법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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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수차례 훔치고 구걸 중인 사람의 가방마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 49분 대전 동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금은방 주인 B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해당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총 3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7일 오후 5시 3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지하상가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174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대전 동구 대전역 시장 앞 노상에서 구걸 중인 피해자 C씨에게 다가가 “상품권을 가방에 넣어 주겠다”라고 속여 휴대전화와 현금 24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대전지법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절도, 강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구걸하던 피해자의 금품까지 절취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취한 금원을 출장 마사지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생계형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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