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에 구걸하는 장애인 가방까지 훔친 50대 2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5.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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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 행각도 모자라 구걸하는 장애인의 가방까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 A씨는 대전역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24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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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은방 절도 행각도 모자라 구걸하는 장애인의 가방까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지역 금은방을 돌며 마치 구매할 것처럼 주의를 분산시킨 뒤 시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A씨는 대전역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24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구걸하던 장애인의 금품까지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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