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내년 상반기에 개헌 국회 발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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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 개헌에 대한 의욕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그가 내년 상반기 개헌안을 국회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자민당이 내건 개헌안 4개 항목을 거론하며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을 합해)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파를 초월해 (찬성) 수를 늘려가는 대처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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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내년 9월 재임 걸린 총재 선거
총재 선거 전, 개헌 국회 발의론 부상해
개헌 논의 일단 보류하고 발의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 개헌에 대한 의욕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그가 내년 상반기 개헌안을 국회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위대 헌법 명기" 야심 거듭 강조하는 기시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개헌 집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자위대 명기 개헌 의욕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후(세계 2차대전 후) 가장 심각하고 복합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자위대를 헌법에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게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자민당 개헌 실현본부 회의에도 참석해 2021년 9월 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운 '3년 임기 중 개헌 실현' 목표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자민당이 내건 개헌안 4개 항목을 거론하며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을 합해)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파를 초월해 (찬성) 수를 늘려가는 대처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개헌안의 국회 발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헌세력 주도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의 한발 내디딘 발언이 영향을 미치는 일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움직이는 개헌 세력…내년 상반기 국회 발의설 부상
중의원 헌법심의회는 지난해부터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중의원 무소속 회파 '유지모임' 등이 개헌 의견 정리를 꾀한 움직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대표는 "내년 정기 국회 (개막) 초에는 (개헌안의 국회 발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헌 세력이 개헌안 국회 조기 발의에 의욕을 보이고 있이고 있으나, 국민투표법 관련 조항 등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TV광고, 인터넷 광고 제한 검토 등 부분이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시나 다케시(階猛) 중의원 의원은 "국민투표의 공평, 공정이 손상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투표 환경 정비가 개헌안 발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헌 세력인 자민당 등은 현행법으로도 투표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문은 "산적한 과제를 내버려두고 (개헌안의) 국회 발의에 이르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띌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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