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풀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5일(현지 시각) 해제했다. 2020년 1월 WHO가 이 조치를 발효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코로나 관련 국제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확산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었던 올해 1월에 비해 코로나가 잠잠해졌고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PHEIC가 선포된 질병에 대해서는 WHO가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 등을 각국에 강력하게 권고하게 된다. 이미 대다수 국가들이 거리 두기 등 코로나 비상 조치를 중단한 상태여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상징적 측면도 있다. 미국도 오는 11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 예정이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 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월 “WHO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는 ‘심각’으로 가장 높다. WHO의 해제에 따라 국내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1단계 하향한다면 남아있는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린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코로나 확진 여부를 검사하는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한다. 코로나 확진 통계도 일주일 단위로 발표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본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바뀐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존립 근거를 잃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코로나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만큼 기저 환자 등은 조심하고 백신 접종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석우·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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