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찰구 잠깐 나왔다 또 낸 지하철 요금, 수도권서 연 180억
서울 문래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타려던 직장인 김모(28·서울 영등포구)씨는 행선지를 착각해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갔다. 반대편 개찰구로 들어가려니 요금 1250원을 또 결제해야 했다. 김씨는 “실제로 지하철을 탄 것도 아닌데 1~2분 사이에 요금이 또 결제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김씨처럼 행선지를 착각하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개찰구를 나왔다가 요금을 또 낸 사람이 하루 평균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500만명꼴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은 연간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씨처럼 지하철 표를 끊고 10분 이내 요금을 또 낸 승객은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4만648명이었다. 하루 전체 승객(1660만명)의 0.24%에 불과하지만 적지 않은 수다. 연간 계산하면 1500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5분 이내 재개표한 사람은 하루 평균 2만7745명이었고, 1분 이내 추가로 요금을 낸 사람도 하루 평균 1만4523명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단 한번 요금을 결제하고 들어가면 바로 돌아 나오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봐 다시 들어가려면 요금을 또 내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런 민원은 514건. “공공 기관이 시민의 착오나 급한 볼일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는 요금이 정상적인 서비스 요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의견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올 하반기부터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지하철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 기관들이 “수입이 줄어들어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도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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