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찰구 잠깐 나왔다 또 낸 지하철 요금, 수도권서 연 180억

최종석 기자 2023. 5. 6. 03: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명꼴 10분내 추가요금
지난 3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문래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타려던 직장인 김모(28·서울 영등포구)씨는 행선지를 착각해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갔다. 반대편 개찰구로 들어가려니 요금 1250원을 또 결제해야 했다. 김씨는 “실제로 지하철을 탄 것도 아닌데 1~2분 사이에 요금이 또 결제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김씨처럼 행선지를 착각하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개찰구를 나왔다가 요금을 또 낸 사람이 하루 평균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500만명꼴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은 연간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하철 하루 평균 재개표 건 수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씨처럼 지하철 표를 끊고 10분 이내 요금을 또 낸 승객은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4만648명이었다. 하루 전체 승객(1660만명)의 0.24%에 불과하지만 적지 않은 수다. 연간 계산하면 1500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5분 이내 재개표한 사람은 하루 평균 2만7745명이었고, 1분 이내 추가로 요금을 낸 사람도 하루 평균 1만4523명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단 한번 요금을 결제하고 들어가면 바로 돌아 나오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봐 다시 들어가려면 요금을 또 내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런 민원은 514건. “공공 기관이 시민의 착오나 급한 볼일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는 요금이 정상적인 서비스 요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의견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올 하반기부터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지하철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 기관들이 “수입이 줄어들어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도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