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아 코인했다”는 김남국, 규모와 행방은 안 밝혀

유종헌 기자 2023. 5.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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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입장문 냈지만 더 커진 미스터리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작년 11월 검찰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정진상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러 왔을 때 김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련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금의 출처와 김 의원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80여 만개를 갖고 있다가 작년 2월 말~3월 초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네 차례 재산 신고를 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8억3241만원을 신고했고, 이후 2021년 11억8103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매년 소폭 늘었다. 하지만 가상 화폐 관련 자금의 흔적은 없다. 김 의원은 “가상 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1기 졸업생인 김 의원은 2012년 ‘서민 반값 변호’를 표방하는 한 신생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고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한 법조인은 “전관 출신도 아닌 데다가 외부 활동에 치중해 김 의원이 변호사 활동으로 큰돈을 모으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2016년부터 가상 화폐에 투자했고,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라며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전자 주소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식을 매도해 투자 원금을 조성한 시점과 규모, 어떤 경로로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를 보유하게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재산 등록·변경 내역을 보면 2021년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0만원어치를 매도한 게 있다. 하지만 그 돈은 2022년 재산 신고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코인 투자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2022년 가상 화폐 지갑에서 인출한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의 행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 의원의 2023년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코인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김 의원이 제대로 신고했다면 여전히 위믹스 혹은 다른 종류의 코인을 보유 중이라는 얘기가 된다. 만약, 김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하고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상 화폐 보유 여부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이 엇갈린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법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면서도 “가상 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작년 12월 본지에 “2017년 한창 가상 화폐를 거래할 때 최대 40억원까지 보유해 본 적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해명과 배치된다. 법조인들은 “김 의원이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과 코인 업계에서는 “김 의원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한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업비트, 코인원등 대표적 가상 화폐 거래소들이 국회 보좌진들을 대관 담당으로 대거 영입했다”면서 “의원들이 이들을 통해 업계 동향을 입수하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옮겨 놓으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재산 노출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얘기도 무성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 자산도 당연히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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