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코로나19 비상사태 발령부터 해제까지

안희 2023. 5. 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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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고, 3년 4개월여 만인 5일(현지시간)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PHEIC 관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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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고, 3년 4개월여 만인 5일(현지시간)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PHEIC 관련 주요 일지.

2019년 12월

▲ 27일 =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 31일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2020년 1월

▲ 23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해당 질병 관련 첫 회의

▲ 3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2020년 2월

▲ 1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2020년 3월

▲ 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2020년 12월

▲ 미 식품의약국,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2021년 1월

▲ WHO,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첫 긴급사용 인증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분기회의마다 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2022년 12월

▲ 15일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내년엔 코로나19 PHEIC 해제되길 바라"

2023년 1월

▲ 30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4차 회의…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2023년 3월

▲ 1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연내 해제 확신"

2023년 4월

▲ 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올해 안에 해제될 것" 재언급

2023년 5월

▲ 4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5차 회의

▲ 5일 = WHO, 코로나19 PHEIC 해제 발표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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