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급가속’ 하면 안 되는 이유…한 달간 수백건 적발

김동환 2023. 5.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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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전방의 과속 단속 카메라 존재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등 알림에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난 후 급히 가속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단속을 피했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인 만큼 빠르게 높이는 경우인데, 경찰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이 같은 '급가속'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달에만 수백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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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 단속
지난 4월 한 달간 과속과 신호위반 등 총 742건 적발…사륜차 과속이 가장 많아
지난 3월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연합뉴스
 
운전 중 전방의 과속 단속 카메라 존재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등 알림에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난 후 급히 가속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단속을 피했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인 만큼 빠르게 높이는 경우인데, 경찰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이 같은 ‘급가속’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달에만 수백건에 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간 총 742건의 과속과 신호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도로에 1대씩 관내에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의 단속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결과 4월 한 달간 사륜차 총 601대(과속 329건·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총 141대(과속 118건·신호위반 23건)가 적발됐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이었는데, 단속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인 운전자들이 통과 후 급가속하면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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