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어머니 전치 8주 골절상 입힌 며느리…아들도 때렸다

이보배 2023. 5. 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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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떠밀어 다치게 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주걱으로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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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떠밀어 다치게 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주걱으로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와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두고 시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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