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4개월만에 해제…"경계 늦춰선 안 돼"(종합)

김민수 기자 2023. 5. 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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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관련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의에서 제안한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는 전날(4일)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IEC 해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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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중환자실 입원환자 감소…면역력 가진 인구 많아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관련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의에서 제안한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는 전날(4일)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IEC 해제를 권고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면역력을 지닌 인구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어 "따라서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비상사태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글로벌 보건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PHEIC는 공중 보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30일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같은 해 3월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후 3개월마다 열리는 회의를 통해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해 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곧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이 변하면 다시 PHEIC가 선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 소식을 계기로 (코로나19에 대한)경계를 늦추거나, 구축한 시스템(체계)을 해체 또는 국민에게 코로나19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미래 세대를 망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69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으며, 약 7억6500만 명 이상이 확진됐다.

앞서 유엔 보건기구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월 이후 95%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4주간 전 세계적으로 약 1만6000명이 사망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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