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넘어뜨리고 자녀 학대한 40대 여성 벌금형
신건 2023. 5. 5. 23:34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가정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시어머니와 자녀를 폭행한 4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시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다고 생각해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초등학생 자녀가 자신에게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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