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 이렇게 반박하세요 [이슈+]

조성민 2023. 5. 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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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소장 “한일 양국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기술뿐”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지령’은 “울릉도·독도 일본 땅 아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독도에 주소 부여 등 주권 행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앞세우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은 근거가 있는 걸까. 또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인 ‘자기땅’ 주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까.
독도 전경. 외교부 제공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은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조선시대 관찬 사료에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드는 사료는 주관적 견해를 담아 기록한 ‘사찬(私撰)지리지’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가 공식 기록인 양국의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기술만 확인된다.

오히려 과거 일본 정부 기록에는 울릉도·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문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1877년 ‘태정관지령’이다.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주요 공문서철인 태정관지령에는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이라고 돼 있다. 당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으로 확인되었음을 내무성에 전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県)의 지적(地籍)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령을 내려 보냈다. 일본 일부 학자들은 이 지령에 나오는 ‘1도’가 독도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기죽도약도’를 보면 ‘1도’가 독도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 모순되는 논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1월 러일전쟁 중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영유 의사 재확인’으로 바뀐다.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 의사 재확인’ 주장 또한 1877년 태정관지령 등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된다.

정 소장은 “일본 측은 일본측에 유리한 사료만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며 “다수의 한국사료와 일본사료가 그반대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00년에 이미 대한제국에서는 울도군(울릉도의 과거 행정구역)을 승격 시켰고, 울도군수 관할 아래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편입시켰다”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국제법에 의한 영토 규정”이라고 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올린 품의를 받고 내린 지령인 ‘태정관지령’. 이 지령을 통해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제공
일본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1945년 패전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며 “연합국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확장을 했던 영토를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본토 4개 섬 주변 천여 개 섬에 대한 소속을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8일 맺어지기 전 여러 단계에 걸쳐 초안이 작성됐는데, 연합국은 먼저 1947년 이래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한국 영토라고 해놨으나, 1949년 12월 자료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것이 있다”면서 “냉전 직전 미국이 일본과 빨리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그렇게 한 것인데 한국 측 재반론과 국제사회와 의견 조율 등으로 1950년 단계에서는 독도에 대해 기술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를 두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독도가 빠진거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67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CAPIN-677에는 ‘일본은 4개의 본도와 인접한 1000여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등이다’라고 명시됐다.
내무성이 태정관에 올린 품의서에 첨부된 자료에 포함된 기죽도약도. 태정관지령의 ‘외 1도’가 지도 한가운데 그려진 독도를 지칭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외교부 제공
재단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이라며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을 계승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분리되는 한국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과 경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운항 중이다. 매년 10만명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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