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일파만파…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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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설'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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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직전 ‘위믹스 코인’ 현금화 의혹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설'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해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인출 이유 등을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해당 시기에 코인을 보유했었다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셈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에 투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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