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 '경찰 폭행' 영상 확산에···유출자 찾겠다는 부모

김태원 기자 2023. 5. 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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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촉법소년의 부모가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을 촉발했다.

5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 A군(14)의 부모가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직후 지난달 25일 "자녀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된 경위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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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인 A군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다가 급기야 발길질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촉법소년의 부모가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을 촉발했다.

5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 A군(14)의 부모가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직후 지난달 25일 “자녀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된 경위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경찰관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맞짱 깔래"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30초가량 되는 영상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소년은 요구가 거절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 풀어줘 맞짱 까게. 맞짱 한 번 깔래, XXX아. XX 같은 XX야”라고 울부짖었다.

경찰관이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며 꾸짖자 소년은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만 13세인 이 소년은 앞서 지난달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보호처분만 받았다.

한편 경찰은 영상 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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