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95km 질주 음주운전 치과의사 집행유예
김현수 2023. 5. 5. 22:17
[KBS 창원]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km 속도로 달리다가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창원의 한 터널 안을 시속 195km 속도로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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