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 용역 중단…“함양군 배상해야”
[KBS 창원] [앵커]
함양군이 4년 전, 7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중단됐지만, 1심 법원은 함양군이 용역 업체에 1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군과 경남대 산학협력단이 7억 원대 학술용역 계약을 맺은 것은 2019년 6월입니다.
국비로 특산품인 산양삼 활용 제품을 만들고, 이를 상품화하는 용역으로 계약 기간은 2021년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은 8달 만에 돌연 용역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5천만 원이 넘는 용역은 경쟁 입찰로 추진해야 하는데, 7억 원이 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함양군은 계약 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군수 방침으로 회계부서와 협의 없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관련법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함양군은 자체 감사도 담당자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대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용역을 완료했을 것이라며 7억 원의 대금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경남대가 용역 기간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1억 8천만 원을 함양군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하자로 계약은 무효이지만, 경남대가 공무원들을 신뢰한 채 연구 비용을 지출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남대도 자치단체와 여러 연구 용역을 통해 계약의 일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양군은 연구 비용이 부풀려졌다며 항소했고, 경남대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
함양군은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확정되면,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나 담당자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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