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손 놓은 원안위…허술한 관련법
[KBS 부산] [앵커]
KBS는 원전의 수명 연장과 방사성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맞닿은 문제인데도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적이고, 이마저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람 주관기관을 바꾸고, 허술한 법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리 3, 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의견 수렴.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공람 장소를 크게 늘리고, 평가서를 쉽게 풀어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설명 만화 : "기후위기 에너지값 고공행진 상황에서 고리 3, 4호기가 계속운전을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니 다행인걸."]
하지만 공람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원전 인근 마을 몇 곳을 빼면 구군마다 열람자가 한 손에 꼽을 정돕니다.
공람 기간과 방식도 바꿔야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공람 주관기관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핵심 업무를 원전 전문인력도 없는 구·군에 지금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늘 하던 업무에서 이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홍보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처럼 형식적인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는 원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립 사업은 더 큰 문제입니다.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 한수원 이사회와 원안위 허가만 거치면 지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태연/장안읍발전위원회 위원장 : "최우선이 안전이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장안읍 주민들은 습식(저장)에서 건식 (임시저장시설)으로의 변경에 반대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사례처럼 의견 수렴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어 시민 참여단의 숙의와 안전 확인을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역 시민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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