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 원산지 위반 단속…“5곳 적발”
송국회 2023. 5. 5. 21:55
[KBS 청주]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입니다.
농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외국산 화훼 업체 5곳을 적발했다"며, "적발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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