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뒤늦은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실효성 의문”
[KBS 청주] [앵커]
이처럼 위험천만한 통학로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통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충북도 뒤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어서,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의 교통 안전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 계획에는 도로부속물의 설치와 관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원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돼…."]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로 설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 "가장 큰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잇단 불안감 속에 뒤늦게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하지만, 불완전한 실태 반영과 조례 규정에 여전히 등굣길 학생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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