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음료’ 조직 모집책 구속
송원형 기자 2023. 5. 5. 21:52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나눠줘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13명 중 6명이 환각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피해자 학생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지난 4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씨(26)를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으로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하면서 공범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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